특별기고


 

주택관리사 박 우 철
부산 센텀글로리아

3. 누수균열 관련
1)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계단실, 지하실 천장 등에서 상시 누수가 아닌 부위의 습식균열에 대해 ‘습식균열 보수방법’에 의거해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에 기해 보수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과도한 보수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상시 누수가 아닌 누수균열로 인한 하자는 건식 ‘에폭시 주입공법’에 따라 보수하는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2)판단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균열에 누수발생의 흔적이 육안이나 측정도구로써 확인하면 이를 누수하자로 판단하고, 습식균열 보수방법에 의거 보수비용을 산정한 점 ②구체적인 하자 보수방법은 감정인이 하자 현황, 주변 환경, 보수 목적에의 적합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는 점 ③산성인 에폭시를 이용해 누수부분을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에폭시가 콘크리트를 중성화시킴으로써 공극이 더 커지게 되므로 알칼리성인 아크릴계 주입제를 사용해 하자를 보수하는 것이 필요한 점 ④일반적으로 건물의 외벽체의 균열 사이에 습기가 완전히 제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누수 발생의 흔적이 있는 균열의 경우 이를 누수균열로 보고 습식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습식균열 보수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례의 흐름은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1. 누수부분의 하자의 처리방법은 에폭시(우레탄) 주입보다는 아크릴계 주입공법이 효과적이다.
2. 하자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도면에 따른다.
3. 미세균열(0.3㎜ 미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하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방수학계 및 법적사실조회 권위자인 오상근10)의 저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누수균열 보수를 위한 일반지침 제안연구’에서 에폭시 수지계 주입제는 아민과 폴리아마이드 등의 합성수지 성분으로 구성된 재료로서 주재와 경화재의 화학반응으로 고강도, 고접착 성능을 갖는 재료로  효율성이 좋아 균열 폭 0.5㎜까지 주입할 수 있어서 구조 보강공사에 폭넓게 사용된다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습윤 경화형 에폭시 수지의 경우 콘크리트 공극 내에 잔여 습기가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부착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아크릴 수지계 보수제는 아크릴산 중합체로 공장에서 1성분형계 재료로 생산돼 물과 접촉 반응으로 젤리형의 점성을 가지며 누수균열 내부에서 물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으나 주입 이후 재료의 강도가 약해 균열 거동 시 파괴가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방수업계에서는 오상근의 경우 실무현장 경험이 전무해 에폭시가 실무에 사용되는지, 사용되지 않는지 여부조차 모르며 실제 자재실물과 아크릴에 대한 견해는 사실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 아크릴계는 우레탄계와는 달리 가수분해나 탄산가스(CO₂)가 발생하지 않으며 에폭시처럼 딱딱하게 굳지 않고 신축성이 우수하다고 주장한다. 더욱 습식 에폭시는 2010년 당시 제조업체의 희망사항이었으며 그후 누수균열에 적용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1999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지원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발간한‘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보수·보강 전문시방서’에서는 주입공법에 사용하는 재료로 “친수성·소수성의 우레탄 겔(urethene gel)  및 기포(uretene form), 친수성 아크릴 레이트(acryllate), 에폭시, 친수성 초미세시멘트(microfine cement)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재료의 요구 조건으로 사용 실적 또는 신뢰할 만한 자료를 통해 그 품질과 성능이 확인된 것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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