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신청 시 진행절차와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 수록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하자로 인한 불편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점검요령을 요약한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와 ‘알기 쉬운 하자 대처 및 점검요령’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그간 공동주택 입주민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범위와 대처방법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보거나 사업주체와 잦은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에 노출돼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입주민의 하자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하자처리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안내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안내물에는 하자 사례를 촬영한 사진 등을 실어 입주민이 하자 신청 시 진행 절차와 하자 대처 및 점검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제도, 하자보수보증금 처리, 주요 하자 점검요령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배포하는 안내물을 통해 건설 관계자와 입주민이 하자보수 제도를 이해하고 시설물을 점검해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내물은 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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