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건물 내진설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지진감지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승강기 현황’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1,000대 중 992대는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되지 않아 지진발생 시 화재 및 추락 등 2차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총 58만4,000여 대 중 지진 대비 승강기 안전장치로 알려진 지진관측감지기가 설치된 승강기는 총 4,476대(0.8%)에 불과했다. 지진관측감지기는 지진으로 인한 진동 발생 시 자동 관제시스템 작동을 통해 운행 중인 승강기가 가장 가까운 층으로 이동, 문을 개방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하지만 지진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위한 법과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필요시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안전처는 “지진에 대비한 승강기 기준이 전혀 없고 국제 표준화기구(ISO)에서 지진에 대비한 국제기준 마련을 논의 중에 있어 국제기준 제정 즉시 국내 기준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관련법 기준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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