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협회장 선출 선거규정 제정…내년부터 직선제 실시

 

 

지난 2014년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선출 직선제’ 정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에 진행되는 협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규정이 제정됐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지난달 29일 제111차 이사회에서 그동안 직선제준비위원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선거규정안을 바탕으로 ‘협회장 선거규정’을 확정했다.
그동안 직선제준비위원회는 회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보고회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협회장 직선제 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
협회장 선거규정의 주요 사항으로는 우선 투표방법은 온라인투표를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정보 취약 회원이나 온라인투표 당일 국내 부재로 온라인투표가 불가능한 회원의 권리행사를 위해 우편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도입된다.
온라인투표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1일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일정한 시간만큼 실시하고, 우편에 의한 사전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공고일 이후 선거권자의 신청을 접수받아 진행된다. 이후 선관위는 온라인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법 및 운영방법을 정하고 미리 지정한 개표장소로 우편에 의한 사전투표지를 이송한 후 일괄해 개표 및 집계해 공표하게 된다.
단 2017년도 협회장 선거에서 우편에 의한 사전투표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날 경우 다음 협회장 선거는 온라인투표만으로 진행된다.
선거방법은 회원의 직접선거를 통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최다득표자의 수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회비 납부 기간이 긴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회비 납부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선거일은 각 시·도회장 선거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정하고 시·도회 총회에서의 협회장 선거운동은 최대한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운동 기간은 ‘20일의 범위 내’가 아닌 ‘20일’로 명확히 규정해 선거운동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도록 했으며 공청회, 합동연설회, 후보 홍보 동영상 배포, 선거공보 제작 및 발송, 후보자 제작 개인 홍보물 발송, 공정선거홍보포스터 제작 및 게시, 후보자가 제작한 문서 발송 등은 선관위의 주관 하에 진행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원은 선거본부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했으며, 선거사무소 개설은 후보자당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선거권은 선거공고일이 속한 달의 전달 20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되 회비체납은 이 20일이 속한 전달까지의 회비납부를 기준으로 부여된다.
후보자 기탁금은 1,500만원으로 득표율에 따라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1,000만원, 유효 투표수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 500만원이 반환된다. 이 외에 후보자 등록 후 사망, 등록 무효, 천재지변 기타 후보의 귀책 사유 없이 후보자 등록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탁금 전액, 이 같은 사유 이외 후보자 사퇴의 경우 기탁금 반액이 반환된다.
협회장 선거의 원활한 진행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선관위 위원을 포함한 25인 이내에 ‘협회장선거관리실행반’이 구성돼 운영된다.
또 내년도 협회장 직선 선출을 위한 선출일정 등 예비공고는 2017년 1~3월 중 진행되며 선출일정 공고는 10월 중순경, 후보등록 기간은 10월 중순~말 중(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협회장 선거가 1여 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직선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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