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난방비 미부과 가구 전수조사 결과 유량계 고장으로 밝혀졌지만
난방비 미부과 인식 못한 행위 ‘과실’ 의한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

올해 3월경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난방비가 부과되고 있지 않은 11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도 여기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유량계 등 전기 계량 설비의 고장이 난방비 미부과의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A씨에 대한 해임이 추진됐고 지난 6월경 실시한 동대표 및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 결과 동대표 해임투표의 경우 해당 동 115가구 중 83가구가 투표에 참여, 77표의 유효투표 중 69표(83%)의 찬성으로, 회장은 총 2,433가구 중 1,614가구가 투표해 이 가운데 1,571표의 유효투표 중 1,482표(92%)의 찬성으로 각 해임이 결의된 바 있다. 
이에 맞서 A씨는 해임투표의 사유가 된 개별 난방비 미납은 해임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임투표의 절차상 하자도 있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해임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때’를 입대의 임원 및 동대표에 대한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입주자 등의 의무로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난방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별 입주자 등이 사용량 등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2년 10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난방을 했음에도 유량계 등의 고장으로 인해 개별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아 개별 난방비를 부과하지 않았고 난방 등의 당월 사용량이 전월 사용량과 비교돼 기재돼 있는 관리비 명세서에도 불구하고 개별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 내용과 사회통념에 비춰 보면 관리비와 난방비 등의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는 관리규약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A씨의 집에 부과되는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동일 면적의 가구에 비해 현저히 적어 통상적인 일반인이라면 의문을 품었을 가능성이 크고, 관리비 명세서에 A씨의 난방 사용량, 동일 면적의 가구와 A씨의 집에 부과되는 난방비 차이 등이 기재돼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A씨 집에 개별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 재판부는 A씨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더라도 ‘과실’로 난방비 등의 사용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리규약에서 동대표 및 임원의 해임사유로 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을 위반한 때’는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를 가리지 않고 모두 해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입주민들이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인 A씨에게 비위사실이 있다는 판단에서 해임투표를 진행해 입주민 투표로 A씨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면 A씨와 입대의 사이의 신뢰는 이미 깨졌다”며 “A씨에 대한 해임사유가 허위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이 아닌 한 입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일부 입주민이 해임투표 진행요청 서면동의를 철회해 해임투표가 발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해진 요건·절차에 따라 서면동의에 의해 이미 해임투표 진행 요청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그 후에는 서면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이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해임투표 진행 요청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입대의 감사인 B씨가 입대의에 해임투표 진행 요청을 하기 전 일부 입주민의 서면동의 철회는 효력이 있으나 그 후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면서 이를 반영하더라도 A씨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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