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98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아파트에는 보안을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많이 있다. 간혹 아파트에서 벌어진 차량 접촉사고나 도난사고, 무단 쓰레기 투기 등이 발생할 경우 CCTV를 열람해서 해결하곤 한다. 엄밀히 권한을 따지면 CCTV 열람 권한은 그 누구에게도 없다. 법대로 하자면 경찰도 법원의 압수영장을 발부받았을 때 또는 CCTV 소유주의 자발적 협조가 있을 때 열람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입주민이 원할만한 상황이 되면 보여주는 것이 상식이다. 입주민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는데 입주민이 피해를 봤는데도 안 보여 주는 건 지나친 직권 남용이다.
필자의 아파트에는 입주 후에 시행사로부터 무상으로 기부받은 피트니스 센터가 있다. 피트니스 센터가 입주자대표회의 재산으로 귀속돼 피트니스 관리를 입대의 회장이 총 책임자가 돼 4년 여를 관리해왔다. 간혹 외부인이 아파트 입주민인 척 등록해서 출입하거나 피트니스 기물을 파손하거나 한 사람의 지문으로 여러 명이 출입을 하는 등 진상 회원들이 많아 피트니스 출입자 감시용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피트니스가 입주자대표회의 재산이고 회장이 운영책임을 지고 있기에 간혹 피트니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트니스 출입자의 신원 확인을 관리주체에 요청했다. 이런 행위가 CCTV 관리 준칙에 어긋나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해 유관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질의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 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설립한 준공공기관이다.

Q)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회장이 아파트 및 피트니스 센터의 총 책임자입니다. 피트니스에는 불법 출입 및 사고 예방을 위한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피트니스를 불법으로 출입하거나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피트니스 총 책임자이며 아파트 관리 책임자인 아파트 회장이 CCTV 및 개인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A)한국인터넷진흥원 118사이버민원센터입니다. 먼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는 자체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영상정보로의 접근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경우,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신이 처리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 위탁하려면 동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반드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해 처리해야 합니다. 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입주민의 영상정보처리업무를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하도록 위탁한 것이라면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등이 명시된 문서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상기 문서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자로서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탁자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이 가능한 접근 권한 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권해석을 받아도 혹시나 있을 분쟁에 대비해 입대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해 동대표들이 논의를 한 결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트니스 CCTV 열람이 적법하다 판단해 열람 권한을 회의록에 명시했다.
‘피트니스 CCTV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피트니스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요청해 열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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