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86>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헌법 제66조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국회법은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대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대의 회장은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며 표결도 하지만 입대의 업무에 대한 단독결정권은 없고 의결도 자기의 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회장의 결재의 의미
국회와 입대의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회의체로서 국회의장과 입대의 회장의 공통사항은 ‘대표권을 가지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입대의 회장은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하도록 하며 과반수의 대표가 찬성하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이 되면 그 내용을 입주민에게 알리고 관리주체가 집행할 수 있도록 회의록을 교부하고 관리주체가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재(決裁)는 내용결정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므로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표현 여부와 무관하게 회장이나 이사는 결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대의의 회장 등 임원은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2. 입대의 회장의 권한과 의무
회장의 권한과 의무를 살펴보면 ①대표권으로서 대표권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②회의소집권으로서 원칙적으로 회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회의에서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③안건의 상정은 회장, 대표, 입주민 등이 할 수 있습니다 ③회의를 개의하고 토론하도록 하며 표결에 부치고 질서를 유지하는 진행을 합니다 ④표결결과를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가결을 선포하며 ⑤회의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⑥의결내용대로 관리주체가 집행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⑦집행이 끝나면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입대의는 의결기관이므로 적법한 의결정족수가 찬성하지 않으면 무효이고 의결은 의사의 합성이므로 동대표나 회장은 표결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법한 의결을 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입대의의 행위가 돼 관리비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는 것이며 위법이 명백한 경우 입주민들은 동대표 구성원들에게 손해배상(구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입대의 회장을 견제하는 장치
그러나 입대의 회장은 회의소집권, 안건상정권, 의사진행권을 가지고 동대표에 비해 거의 무한대의 발언권을 갖고 있으며 안건을 최종결정하는 가결의 선포권을 가지고 있어 입대의 회장을 견제하는 장치로 ①의결 정족수 ②비록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것이라도 동대표나 입주민 일정수가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해야 할 의무 ③재심의를 요구하면 다시 심의해야 할 의무 ④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와 노무에 부당간섭 금지 의무 ⑤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간섭 금지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특정인이 입대의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해 비리와 업무의 경직을 막고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둬 감사끼리, 감사와 입대의 회장 간에, 동대표 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자의 역할을 하도록 해 절차적, 비용적, 시간적 비용이 발생하며 또 분쟁이 심해지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해 시정명령과 벌칙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대표는 입주민을 위해 의결을 해야 하므로 관리관련 법령을 공부하고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의결해야 합니다. 국회나 지방의회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동대표들에게 하라는 것은 어렵지만 관리전문가인 주택관리업자나 관리소장과 긴밀히 협의하고 확인해 위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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