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제사업을 시작한 이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공제상품은 지속적으로 추가됐고, 공제 서비스는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대주관 공제사업은 애초 구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공제사업으로 시작됐다. 그후 관리사무소장 외의 관리직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공제상품이 추가됐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공사 및 용역업체의 이행보증상품도 선보였다. 대주관의 새로운 공제상품은 내놓는 족족 불티나게 팔려 나갔고, 그로 인한 혜택을 주택관리사를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들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노력들도 지속됐다. 주택관리사 공제의 본인부담금이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인하되고, 공제 계약자가 부당하게 소송을 제기당한 경우의 법률비용 지원도 보상범위에 추가됐다. 손해율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손해보험사들의 공제료 대폭 인상 요구로 판매가 중지됐던 주택관리 종합공제는 최소한의 공제료 인상 및 승강기 운행 관련 배상책임과 주차장 내 사고배상책임 등까지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한 아파트 종합공제로 부활했다.
대주관 공제사업단 세종사무소 신설은 대전·충청 등 중부권, 광주·전남북의 호남권, 부산·경남북의 영남권 공제계약 관련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발판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대주관 공제사업의 비약적 발전은 관련 경쟁업체들의 보험료 동반 인하, 보험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등 나비효과를 이끌어냈다.
그런데 법제처는 주택관리사단체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 및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구 주택법령상 대주관이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인적 대상으로 하고,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물적 대상으로 해 그 범위 안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본질이 보험에 다를 바 없는 협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 자칫 관리사무소장보다 높은 위험요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위험요소를 관리사무소장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공제사업과 관련한 구 주택법령의 문언을 엄격히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구 주택법령상의 공제 관련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도 그대로 유지돼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몇 년에 걸쳐 대주관이 공들여 만든 공제상품과 그로 인한 공제 서비스의 선진화가 자칫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최근 국회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범위를 주택관리사의 손해배상책임 외에 공동주택 관리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 등의 손해보상책임까지 확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에 따르면 공제사업제도의 범위가 보다 넓어져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사업의 범위와 법제처 유권해석 사이의 괴리가 보완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된다. 주택관리사단체가 사업의 연속성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공제사업의 개선 및 활성화에 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마지 않는다. 보험이나 공제사업은 위험을 분산해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인한 개인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더해 보험이나 공제사업은 동일한 위협에 노출된 보험단체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이바지하고, 그로 인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신뢰 및 거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한다.
대주관의 공제사업 안정화는 주택관리사·입주자·공동주택 관리 용역 및 공사업자 사이의 합리적인 관계설정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더욱 소중한 결실을 맺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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