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박 우 철
부산 센텀글로리아


국토부 시방서대로 하자보수를 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2010년 이후 각 법원의 판결 결과는 국토부에서 제시했던 5가지 즉, 누수보수재의 종류와 누수균열 적용 구분에서 현실적으로 검증된 아크릴제 주입공법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다음은 각 판례에서 나온 쟁점사항이다. 

1. 부산지법 2008가합21832
주차장 등 누수하자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는 감정인 김쬎쬎의 감정 결과 3억3,085만2,000원, 감정인 박쬎쬎의 감정 결과 9억6,734만6,480원인 바 두 금액 중 어느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봐야 할지가 문제다. 하자보수방법과 관련해 감정인 김쬎쬎는 에폭시 주입공법7)을 적용,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반면, 감정인 박쬎쬎는 아크릴계 주입공법을 적용, 하자보수비를 산정했는 바 갑 제11, 제2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쬎쬎의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차장 등 누수하자는 시공오차로 인한 콘크리트 내부 공극 및 균열이 주원인으로서 콘크리트는 탄산가스(CO2)와 접촉하면 중성화돼 산화되는데 에폭시는 산성도가 PH3 내지 4로서 산성이고, 콘크리트는 PH12 내지 13으로서 알칼리성이므로 에폭시 주입공법으로 균열 및 누수부분 하자 보수를 할 경우 공극 사이로 주입된 에폭시가 콘크리트를 중성화시킴으로써 콘크리트가 산화돼 공극이 더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철근에 스며드는 물이 철근을 부식시키게 되면 더 큰 균열이 발생돼 오히려 누수 부분의 범위가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추가 하자를 막기 위한 보다 주효한 보수방법은 아크릴계 주입공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하자보수비는 감정인 박쬎쬎의 아크릴계 주입공법에 의한 보수비9억6,734만6,48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2.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가합695
하자보수비 산정에 있어 쟁점이 된 지하주차장 등의 균열, 누수 하자부분에 관해 보건대, 이에 대한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 김쬎쬎의 감정결과 2억8,857만510원, 당심 감정인 성쬎쬎의 감정 결과 12억1,579만2,467원인 바 두 금액 중 어느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하자 보수방법과 관련해 감정인 김쬎쬎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반면, 감정인 성쬎쬎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해 하자보수비를 산정했다. 그런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감정인 성쬎쬎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됐으나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한 반면, 위 지하주차장 일부에 대해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으로 시험 시공을 한 결과 별다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사실, 감정인 성쬎쬎은 지하주차장 등의 누수 및 균열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다양하나 그 누수 등의 형태와 위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의 시공 결과로 봐 시공하자로 인한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 및 균열을 주원인으로 판단하고 있고, 방수업체를 운영하는 홍쬎쬎도 같은 원인을 들고 있는 사실, 에폭시수지는 산성이고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므로 에폭시수지 주입공법으로 균열 및 누수 부분의 하자를 보수할 경우 공극 사이로 주입된 에폭시수지가 콘크리트를 중성화시켜 공극이 더 커지고 균열 및 누수 부분의 범위가 더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보수방법은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하자보수비는 감정인 성쬎쬎의 감정결과에 따라 12억1,579만2,467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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