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800㎡ 미만 작업 현장 모니터링 지원 사업 실시

과거 건축물의 단열재 등에 사용되며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은 일명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며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 제품의 제조, 수입,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듯 사회 전반에 석면으로 인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석면 해체 및 제거 작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면적이 800㎡ 이상인 석면 해체·제거(철거) 작업 현장은 의무적으로 감리인을 지정해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800㎡ 미만인 소규모 현장의 경우 감리인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어렵고 짧은 공사기간과 적은 공사금액으로 인해 체계적인 안전작업이 이뤄지기 어려워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소규모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해 전국의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수행요원을 통한 컨설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공동주택 관리 등 건물관리업 전문 기관으로서 소규모 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작업 현장근로자의 안전과 해당 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 수행요원에 의한 현장방문 모니터링 지원 사업 위탁기관으로 선정돼 현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대주관은 올해 서부권역(중부, 광주, 대전본부)의 정밀 모니터링 2,730회, 추가 확인 모니터링 820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정밀 모니터링의 경우 8월 20일 기준 1,663회, 추가 확인 모니터링은 137회 추진한 상태다.
석면현장 모니터링 요원들은 현장 지원을 위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인원으로 산업안전 관련 자격 또는 경력을 요하며, 수행 전 석면전문화교육과 현장 OJT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을 방문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밀폐 조치, 개인보호구 착용, 안전수칙 준수 등을 점검·지도하게 된다.
또한 작업계획의 적절성, 보유 장비의 성능, 작업관리 현황 등을 살피고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방안도 알려주며,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작업근로자 및 지역주민에게 석면 노출 위험이 큰 경우 관할 노동관서에 보고 및 행정조치 등의 의뢰를 하게 된다.
현재 서부권역의 경우 11명의 모니터링 요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중 2명의 주택관리사가 현장에서 활동하며 향후 현장의 안전전문가로서의 참여도 기대되고 있다.

앞으로 대주관은 아직도 많은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계속해 실시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보건을 위협하고 있어 현장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점증적인 작업자의 인식변화와 함께 현장의 안전한 작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수행이 요구됨에 따라, 석면현장 모니터링 지원 사업을 통해 석면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를 관리해 주민과 근로자들의 안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주관은 지난달 31일부터 1박 2일간 ‘2016년 하반기 모니터링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요원 워크숍’을 열고 모니터링 지원사업의 상반기 사업수행 결산 및 사업평가를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팀별 분임토의 및 발표를 통한 사업수행 고충 개선 ▲상반기 수행평가 결과 보완을 통한 전문성·효율성 제고 ▲모니터링 요원의 하반기 적극 수행을 위한 사기 진작 ▲모니터링 요원의 지역 팀워크 활성화 ▲지역별 일선 공단의 관계자 참여를 통한 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과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요원들의 수행능력 향상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대주관 안전권익국 관계자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통해 작업현장과 근로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관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대전과 충북지역 모니터링 요원을 모집 중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주관 홈페이지(www.khma.org)를 참고해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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