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사찰로 인한 불안’, ‘관리비 부과 불투명’ 호소

 

 

서울 송파구의 A오피스텔 생활지원센터장(관리사무소장)이 입주민 개인정보를 이용해 ‘특별입주민’ 명단을 제작했다가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해당 명단에는 입주민의 사진, 나이, 이름 및 카페별명, 동·호수, 민원 내용, 차량번호, 성별,  연락처, 자가·임차 여부, 커뮤니티 이용 현황 및 빈도, 위임장 유무, 택배, 차량 출입 건수, 출입·통화건수 등의 정보가 기재돼 있었다.
소장이 특정 입주민 정보를 가공해 이 같은 명단을 만든 사실은 내부고발자로 추정되는 누군가에 의해 드러났다. 한 입주민에게 발신자 무기명의 우편이 도착했는데 그 우편에는 ‘B소장의 지시로 C가 만든 자료’라는 인쇄물과 그 명단에 오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출력한 자료가 동봉돼 있었다. <사진 참조>
입주민들은 분노하며 소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소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를 제작한 경위는 언급하지 않은 채 이를 ‘유출’시킨 당사자를 찾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는 답변을 했다.
소장과 대화가 통하지 않자 입주민들은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D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D사와 B소장을 고소하려고 준비한다. 그제야 소장은 “민원 횟수가 많거나 특수한 경우, 관리사무소에 관심을 가져주는 입주민 등을 별도로 구분해 특별히 민원응대를 잘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이유를 댔다고 한다.
D사도 부랴부랴 지난달 17일 부로 소장을 교체했다. D사는 공지문을 통해 ‘B소장에 의해 문서 제작이 진행됐고 D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B소장을 보직해임했다는 공고문을 내놓는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D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보직해임은 A오피스텔 소장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징계라고 볼 수 없다는 것. 일부 입주민은 D사가 보직해임이라는 명목으로 소장을 교체하고 다른 단지로 배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고 있다. A오피스텔을 담당하는 D사의 부장에게 B소장이 D사가 관리하는 다른 단지에서 근무 중인지 물었지만 D사 부장은 “나는 인사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취재를 거절했다. 이 때문에 입주민들은 D사가 해당 문서 제작에 개입하거나 알고 있었을 거라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의 불만은 이뿐만이 아니다. A오피스텔은 입주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관리인을 선출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양자는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E개발은 아직까지 한 번도 집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언제쯤 관리단 집회가 열리냐고 묻자 관리사무소는 “관리단 집회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시행사에서 9월경 일정을 통지한다고 알려왔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이 오피스텔의 법적 관리인은 여전히 E개발이다. 입주 1년이 지나가지만 아직도 입주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관리인을 뽑지 못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인근에 위치한 F오피스텔이 입주 후 5개월이 지나 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해 입주민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G오피스텔 역시 입주 6개월 이후 관리위원회 구성에 착수, 입주민이 관리인을 임명하고 있음에도 유독 A오피스텔만 관리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집건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 시행사가 장기간 관리인으로 있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사·용역계약, 하자보수 등에 있어 입주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입주민들은 “관리비 부과와 사용 내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해도 관리사무소에서 응하지 않는다”며 “상가만 별도로 청소하는 미화원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전에는 상가 미화비 명목으로 나가던 비용이 지지난 달부터 ‘상가 소장 인건비’로 이름이 바뀌었다”면서 “상가 소장을 따로 채용한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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