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일명 ‘빈 페인트 통’ ‘물 페인트 통’으로 알려진 경기 오산시 모 아파트 페인트 납품 비리로 지난 3월 실형을 선고받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1심에서 사기미수,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의 실형과 1,500만원을 추징당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972호 2016년 4월 6일자 게재>
회장 A씨는 지난해 8월경 B페인트업체 직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월경 8억원이 넘는 규모의 제품판매계약을 B페인트업체와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경 빈 페인트 통(이하 ‘공캔’) 납품을 위해 오산시 소재 공터를 공캔 포장 장소로 사용하도록 했고 공캔 포장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으며 B페인트업체 직원에게 포장된 팔레트(36개 공캔 한 묶음)를 옮길 지게차 업자 연락처를 알려줬다. 
또 B페인트업체 직원이 11월 16일 물이 든 페인트 통(이하 ‘물캔’) 납품을 위해 같은 공터에서 물을 채우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자 근처 밭에 있던 농업용 비닐호스를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창고 건물 옆에 있는 물탱크를 사용해 물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회장 A씨는 B페인트업체 직원이 공캔, 물캔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작업 장소, 작업 도구 등을 지원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배임수재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미수 범행은 A씨가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가 수재한 금액은 반환했고 입대의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B페인트업체 측에서 피해를 변상해주기로 입대의 측과 합의함으로써 아파트에 발생한 피해는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7개월 정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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