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전국 순회 특별교육

 

대구시

지난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분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11차 특별교육이 지난 9일 대구 앞산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은 폭염에도 불구하고 450석 규모의 교육장에 주택관리사 6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수강 열기를 보였다.
대주관 김학엽 대구시회장은 “시대적으로 힘든 이때 변화를 외면하고 거부할 게 아니라 오히려 변화를 적극 수용하면서 주도할 수 있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가 돼줄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평소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로 자질 함양과 역량 개발에 힘써 입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입주민 삶의 질이 높아져 공동주택 주거문화가 풍요로워지길 함께 희망한다”고 전했다.
교육은 대주관 강기웅 사무총장이 ‘공동주택관리법령 제정에 따른 변화된 제도의 이해’란 주제로 실시했으며, 충북도회 김태섭 사무국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이해’, ‘변화된 제도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처리’에 대해 강의했다.
한편 이날 교육은 치솟은 폭염에 정원을 초과한 참석자의 열기까지 겹쳐 강사와 수강생들 모두 진땀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아 법 시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jh8949@hanmail.net
대구 이진호 기자

 

부산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른 전국 순회 특별교육을 지난 10일 부산 부전동 적십자회관에서 개최했다.
450여 명의 대주관 부산시회 회원 등이 참석한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맞춤교육의 적시성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회원들의 기대감으로 한여름 폭염보다 더 뜨거운 관심과 열기로 강당을 가득 메웠다.
최창식 회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제도 개혁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오피스텔 및 15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관리사의 의무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홍환 신임 부산시회장은 “부회장단 등 부산시회 임원진을 구성하고 흐트러진 부산시회를 조속히 정상화해 부산시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으로 변경되는 제도 변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백성태 신임 협회 이사는 “김홍환 부산시회장과 함께 부산시회를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끌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회원의 권익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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