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전액 지원, 기간 2개월→ 3개월로 확대

 

경남도

경남도는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16일자로 도내 경로당 냉방비 지원기준을 변경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도는 올해 무더위가 오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월 냉방비 5만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변경하고, 7·8월에만 지원하던 냉방비를 오는 9월까지 3개월간 확대한다. 변경된 기준은 7월부터 소급 적용한다.
도는 연일 폭염 특보가 지속되고 있지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우려해 냉방기 이용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아 폭염 속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번 지원 확대 배경을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7,237개 경로당에 월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했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5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에어컨 미설치 경로당에 냉난방 겸용장치 398대를 지원한 바 있다.
경남도 홍민희 복지보건국장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전방위 폭염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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