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 정상화 위한 성명서 내고 정부에 건의


 

최근 국토교통부의 내력벽 철거 보류 발표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정진학)가 지난 14일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가구 간 내력벽 철거 허용 보류 결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공동주택 내력벽 일부 철거는 철거와 함께 충분한 보수·보강이 수반되는 행위임에도 ‘철거’ 행위만을 단순 부각해 국민에게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심어준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과 조합들은 사업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사업 중단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조합사업은 조합원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사업으로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게 되면 사실상 유지하기 어렵다”면서 “사업 진행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으로 재검토할 의사가 분명하다면 6개월 이내에 완료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개정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돼 멈춰버린 리모델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안을 건의했다.
우선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제3의 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국토부는 지난 1월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 계획’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 허가 동의 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했지만 지난 4월 입법예고에는 아무런 언급 없이 제외됐다”고 밝히면서 “리모델링 행위 허가 동의 요건을 입주민 기존 5분의 4에서 4분의 3으로 완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협회는 “현행 법령은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업무를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건전한 경쟁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은 물론 법정기한인 30일을 넘기는 것도 부지기수로 최대 6개월까지도 소요돼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을 강조하면서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가 필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5년 말 기준 리모델링 준공단지는 17개에 불과, 제도 및 법령 또한 미비해 담당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을 뿐만아니라 주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부서 담당자가 빈번히 교체돼 업무가 지연되거나 혼선이 가중되고 있어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리모델링이 보편적인 주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건축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자가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학 회장은 “노후화된 공동주택은 삶의 질 저하, 도시 슬럼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 주거환경 개선, 국내 건설업의 불황 타개 등의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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