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집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 개정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 추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오피스텔과 상가 리모델링을 앞으로는 재건축과 같이 소유자 80% 동의를 얻으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만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집합건물 중 주택법 규정을 받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축물만 소유권자 절반의 동의로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 건물을 대수선하고, 수직증축을 비롯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고, 구분소유자 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때 징수한 장충금은 관리비와는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수 150인 이상의 집합건물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하도록 했으며 관리인은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회계장부 작성 및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구분소유자 수가 15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요구하거나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 요구한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또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후임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해야 하며,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했다.
이 외에 지자체에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및 감독권한을 부여해 회계 관리와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병욱 의원은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등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분쟁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후화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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