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새롭게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당선된 A씨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다. 직전 회장이었던 B씨는 임기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을 근거로 A씨에게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은 채 회장 직무대리라는 명목으로 판공비 등을 수령, 입대의 회장으로서 여러 소송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사실상 회장 권한을 행사했다. B씨는 또 선관위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한 후 입대의 회장 재선거를 실시해 C씨를 회장 당선자로 공고, C씨로 하여금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직무집행 방해금지와 함께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최근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B씨는 직접 또는 자신이 임명한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A씨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면서 “B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 대한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A씨의 당선을 무효화한 것은 A씨가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선거홍보물에 다른 동대표 후보자들을 거칠게 비방하고 그들의 공약을 폄하 또는 비판하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다는 것 등이 그 이유였는데 이 같은 사정만으로 A씨의 동대표 후보자 등록을 무효화할 정도로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당선을 무효화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A씨는 여전히 이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전임 회장으로서 임기가 만료된 B씨가 회장 직무대리를 자칭하면서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A씨의 동대표 및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입대의 회장을 둘러싼 입주민들 사이의 혼란을 해소 또는 방지하는 차원에서 B씨에게 명한 직무방해금지의 취지를 집행관으로 하여금 공시하게 할 필요가 있어 집행관 공시도 명한다”고 덧붙였다.
A씨가 B씨에 대해 청구한 위자료 부분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B씨는 현재 A씨에게 회장 직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물품을 인계하지 않고 C씨로 하여금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A씨의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A씨의 아파트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둘러싼 A씨와 B씨 사이의 분쟁의 발단과 경과, B씨의 직무방해 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을 고려한 직무방해 행위의 정도, 그로 인해 A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B씨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300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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