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법제처·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각각 다른 판단

 

경남 김해시의 모 아파트에서 동별 대표자 자격 및 결격사유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는 입주민들이 지난달 25일부터 한달 예정으로 시청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이런 가운데 법원과 법제처·국토교통부·지자체 등이 각각 다른 판단을 해 더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A씨를 동별 대표자로 선출했으나 입주민 일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지난 2009년 이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승강기 리모델링 공사 및 유지보수용역 계약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4,500만원을 챙겨 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11년 10월 대법원 제3부(재판장 대법관 차한성)로부터 배임수재죄로 원심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금 4,0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 사건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배임수재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5호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돼 있어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제처는 입주민들의 이 같은 질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에서 벌금 액수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징역, 금고 등 벌금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법령해석 회신을 했다.
국토부도 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질의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인용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경남도 건축과 역시 법제처 및 국토부의 회신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이 있는 김해시에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자격상실 조치에 대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조치하도록 지난달 29일 통보했다.
이에 반해 법원은 법제처·국토부와 다른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지난달 3일 일부 입주민들이 낸 ‘A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서 “A씨는 동별 대표자 선거 당시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했으며, 벌금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한 것이 아닌 폭행·상해죄에 관한 것”이라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으나 항소한 상태다.
올해 취임한 허성곤 김해시장은 취임 업무보고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리 척결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나 김해시 공동주택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과 법제처의 판단이 상반된 상황으로 소송 진행 상황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