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달 25일부터 전기자동차 확대 보급을 위해 전기차 구입 지원금을 기존 1,9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민간보급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모 공고일 이전에 밀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밀양시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업, 법인 등이며, 신청자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해야 한다.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사전에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 충전기 설치 및 전용 주차공간을 배정받은 후 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희망하는 차종의 지정 판매지점을 방문해 전기차 및 충전기 설치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해 2015년도에 밀양공설운동장 입구에 공공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했으며, 향후 공공기관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를 구축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밀양시 환경관리과(☎055-359-5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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