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91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아파트 단지 내 조경이 아파트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돼 최근 지어진 아파트들은 조경만 보면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시골 마을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필자의 아파트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심어진 조경수들이 현재도 적정 수준을 초과해 심어졌다 판단된다. 과하게 심어진 조경수들이 미래엔 입대의 의결만으로 제거가 불가능하고, 설령 제거를 한다 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야 해서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다.
최초 설계단계에서 20~30년 후를 내다보고 조경을 해야 하지만 그럴 경우 입주 초기에는  조경이 허술하게 느껴질 수 있어, 건설사로서도 ‘울며 겨자 먹기 식’ 조경을 할 수밖에 없다. 분양이 잘되게 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과도한 조경 경쟁이 가져온 부작용이라 할 수 있다.
초기에 이렇게 조성된 조경이 제대로 심어지거나 관리되지 못해 고사목이 발생하게 되면 재 식재를 하거나 다른 수목으로 대치하는 것을 조경하자 협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입대의가 조경하자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결국 입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단지의 전체적인 조경을 잘 분석해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조달청에서 정의하는 조경수는 ‘수형이 정돈되고 발육이 양호해 병충해 피해가 없으며, 관상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식재에 견딜 수 있도록 미리 이식하거나 완전한 단근작업 및 뿌림돌림을 해 세근이 발달한 재배품이어야 한다. 재배품이 아니어도 수형, 지엽 등이 위의 표준 이상 우량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조경 수목 단가는 조달청이 제시하는 조경 수목 단가를 활용해 설계하고, 이 단가를 활용해 조경을 식재했다면 조경하자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이 규정을 충족하는 조경수가 투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경업체에서 제시하는 조경수가 이 단가와 규정을 충족해 제시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조경하자 협상은 매년 고사목이 발생해서 1년에 한번은 해야 한다. 고사목은 수관부 가지의 3분의 2가 고사한 경우 고사목으로 판정한다. 이 고사목을 그대로 대치하는 수종을 심을 것인지, 다른 수종으로 대치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제거해 조경수 간 거리를 확보할 것인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자가 확인된 수목은 차기의 식재적기 만료일 전까지 이행하고 식재 완료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감독자(입대의, 관리주체)와 조경업체가 함께 검사해야 한다.
필자의 아파트 조경하자 협상은 1. 상대적으로 빈약한 정문 쪽 조경수 보완  2.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중앙광장의 조경수 보완 3. 과도하게 심어진 조경수 간 거리 확보 4. 채광과 조망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조경수의 전지 작업 5. 정문 쪽 펜스의 조경수 증식 및 넝쿨장미 식재 등에 중점을 둬 세 차례에 걸쳐 조경하자 보수 작업을 진행했다.
1년 전, 3년차 조경하자 협상을 업체 담당자와 하면서 ‘가을에 고사목을 식재하고, 정문 쪽 펜스에 넝쿨장미를 심고, 가구 창문까지 침범한 큰 나무들은 크레인을 동원해 전지작업을 하자”고 합의했다. 가을이 돼 조경업체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지금이 조경업체 성수기여서 청평지역 작업이 힘듭니다. 내년 봄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어떨까요? 대신 합의된 수량에 10%를 증액해 심겠습니다”라고 해서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10% 증액은 부족하고 20% 증액해서 심겠다고 하면 입대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처리해보겠다”라고 하자 업체 담당자가 “내년 4월에 20% 증액해서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정되면 알려주십시오”라고 답변을 했다.
10월 입대의 회의 시 업체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며 동대표들의 의견을 묻자 동대표들도 모두 업체의 안에 동의를 해서 ‘조경하자는 내년 봄에 공사를 하며, 식재 수량을 제시안의 20% 증가된 물량으로 시공한다’라고 회의록에 명시했다. 업체 담당자에게는 관리소장을 통해 회의결과를 통보해주도록 했다.
조경업체와 협상한 결과에 대해서 상호 간 서명한 문서로 남기거나, 유선으로 할 경우는 녹취파일을 꼭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담당자가 퇴사했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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