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80>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옴브즈만 제도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전된 행정감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이 강화되고 전문화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자 설치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정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과 위법한 처분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다는 면에서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옴브즈만이라 할 수 있으며 관리업무에 있어서는 ‘감사‘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한 의결을 견제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함으로써 옴브즈만의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공동주택관리법령은 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의무화해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는 제외하도록 했으며 입대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고 입대의는 감사의 재심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다시 심의하도록 규정해 옴브즈만의 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300가구 미만 단지는 감사가 직접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300가구 이상의 단지는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므로 회계감사는 하지 않음에도 감사를 2명 이상으로 늘려 관리주체가 행하는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 감사와 입대의 의결에 대해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리주체의 재심의 요구권 만으로는 입대의의 위법한 의결을 막을 수 없으니 감사의 숫자도 늘리고 재심의 요구권도 부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2.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감사방법은 사전감사, 과정감사, 사후감사로 나눠지는데 의결과 집행의 분리 원칙에 의해 사후감사가 원칙이며 관리주체는 입대의 의결이 있으면 집행계획을 수립해 입대의 임원의 결재 후 시행하게 되는데 이때의 결재는 집행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계획이 의결내용과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감사는 집행의 임원이 아니어서 ‘협조·확인·사전검토’ 목적으로 하므로 결재라인이 아닌 협조 또는 합의란에 서명하는 것이며,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나 직접 업무를 정지하거나 취소, 변경은 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입대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아 시정해야 합니다.
3. 옴브즈만의 마음가짐
감사는 법령과 업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하면서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감사도 해야 하므로 전문지식을 갖추고 관리소장과의 소통을 통해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는 옥상옥(屋上屋)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입대의의 위법한 의결을 지적하는 것이지 관리 위에 군림해 업무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사후시정 보다는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칫 모든 관리업무에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해 관리주체와 업무상 충돌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의결에 대한 재심의 요구권을 줘 사전방지의 원칙을 규정한 법의 정신에 유의해야 합니다. 셋째는 업무의 기본정신을 청렴과 전문성에 둬야 합니다. 입대의의 위법한 의결과 관리주체의 부적절한 업무집행은 입주민에게 손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심 없이 업무를 추진해 입대의의 위법한 의결로 인한 과태료 처분과 집행을 잘못한 관리주체의 행정처분도 막아야 합니다. 어쩌면 입대의 회장 보다 더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감사에게 많은 공부가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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