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우려 실형 불가피

 

경남 김해와 부산지역 아파트를 돌며 총 110회에 걸쳐 소방호스 노즐 1,615개를 상습적으로 훔쳐온 A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소방호스 노즐을 도난당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구광현)은 지난 8일 A씨에 대해 상습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김해시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이 아파트에 약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A씨가 훔친 소방호스 노즐을 매수한 고물매매업자인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를 적용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하순 부산 동래구 모 아파트에서 출입문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의 공용계단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내려오면서 각 층의 소화전에 설치돼 있는 입주민들의 소유인 소방호스 노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김해, 부산 일대 아파트에서 총 110회에 걸쳐 시가 약 3,900만원 상당의 소방호스 노즐 1,615개를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씨는 고물매매 업무 종사자로서 A씨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기재하는 한편 소방호스 노즐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해 2015년 9월 하순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A씨가 훔쳐온 소방호스 노즐을 총 110회에 걸쳐 1㎏당 2,8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경우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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