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관리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한 민원인이 공동주택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절차에 따라 의결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그 의결에 효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효력이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의결내용의 공개나 통지가 의결 효력발생 요건이 되려면 ‘의결은 공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등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다른 행위의 효력발생의 요건임을 분명하게 해주는 법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대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의결한 내용의 공개가  효력발생 요건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대의 의결사항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은 일정한 사실을 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다고 봤다.
아울러 주택법 제59조 제1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동법 등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동법 제101조 제3항 제8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만 ‘의결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관리업체가 속한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입대의 의결사항을 공개 또는 개별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입주자 등이 관리비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얻고 부당한 관리비 산정 등 입대표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할 것일 뿐 이를 강제하게 하거나 입대의의 의결의 효력요건으로 둔 규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따라서 입대의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 인상’을 의결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내역으로 그 인상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그 의결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더라도 그 의결의 효력은 있다고 법제처는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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