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에 공사품질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 중이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는 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입주자를 대신해서 사용검사 전에 공동주택의 건축, 조경, 토목 등의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해 입주 전까지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1년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2015년까지 65개 단지 4만1,588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해 총 1,839건의 품질을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통영시 등 5개 시·군 7개 단지 3,953가구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해 226건의 미비사항을 지적, 그 중 160건에 대해 조치 완료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중에 있다. 
분야별 지적사항으로는 건축분야 134건(지하주차장 과속방지턱 미설치 및 가구내부 마감 불량 등), 전기분야 29건(전기실 스틸배관 접지 불량 등), 조경분야 51건(조경토사 유출 및 집수정 낙엽방지망 미설치 등), 기계분야 12건(기계실 PVC배관 보온시공 미설치 등)으로, 가구내부뿐만 아니라 평소 입주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공용부분까지 점검을 실시했다.
도 이준선 건축과장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하자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때까지 공동주택 품질검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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