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관할관청의 관리업자 재선정 시정명령 처분 ‘취소’


 

 

적격심사제를 통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해 동일 평가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추첨으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시로부터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방창현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군산시 소재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군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군산시의 H아파트 위탁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H아파트 입대의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이 만료되자 적격심사제로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키로 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선정방법으로 ‘참가자격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에 의해 입대의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입찰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2개 업체가 동일한 평가점수를 얻자 동대표 6명은 4대2로 의견이 엇갈렸고 결국 전원 찬성 의결로 4명의 지지를 얻은 업체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2인 이상의 입찰업체가 동일 평가점수인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임의적 평가방법에 의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경 추첨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H아파트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기준은 선정지침과 대부분 동일하고, 입대의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의 기업신뢰도, 업무수행능력, 사업제안서, 입찰가격 등을 기준으로 업체들을 평가했으며 달리 평가과정에 어떠한 불공정한 요소가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입대의가 선정지침과 달리 다수의 동대표로부터 최상위 평가를 받은 업체를 전원 찬성 의결을 통해 주택관리업자로 결정한 하자가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정도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정지침은 입대의와 주택관리업자 사이의 결탁을 미연에 방지해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없다면 아파트 입대의의 자율성은 가능한 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시정명령 처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라는 공익에 비해 처분으로 인해 발생할 아파트 관리의 공백 상태 등을 포함해 아파트 입대의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면서 “시정명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입대의 측 입장을 들어줬다.
한편 이에 앞서 군산시 측은 “아파트 입대의가 시정명령 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입대의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입대의가 이의를 제기해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확정된 후 집행까지 이미 종료됐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적 과태료 처분을 받을 우려도 없어 시정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군산시가 입대의에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고 입대의의 이의제기를 통해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시정명령 처분은 군산시가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해 입대의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과태료 부과처분과 별도로 다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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