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시행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에 맞춰 동법 시행령도 개정·시행(법률 제13750호, 2016. 1. 7. 공포, 7. 8. 시행)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설치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의 방법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지도·점검계획의 세부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의 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조치와 어린이놀이시설 내 개별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진입·작동 금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를 한 설치자 등은 어린이 등이 이용금지 조치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입구에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검사 등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 등이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설개선계획서에는 시설개선 사유별 개선조치 내용 및 시설개선을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설치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시설개선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중점점검 대상 시설 및 위험요소별 점검 항목 등이 포함된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지도·점검의 일시 및 대상 등을 지도·점검하려는 날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하려는 날 전날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개선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5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40만원, 2회 위반 시에는 80만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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