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강좌 지상중계 1

 


 

권 성 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강남

정보화가 보편화된 시대에 살아가는 요즘 개인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은 새로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된지 오래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그만큼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됐고, 2011년 종래 개별법들에 분산돼 있던 규정들을 통합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2호)


아파트나 집합건물 등 공동주택과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다음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서울 ○○구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B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일부 입주민들이 제출한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 서명 등이 연명으로 기재된 동대표 해임동의서를 해임요청의 적법 여부 검토를 위해 교부받은 다음 전달받은 목적과 달리 해임동의 대상자인 동대표 C에게 이를 열람하도록 제공했고, 동대표 C는 자신의 해임을 요구한 입주민들을 찾아가 실랑이를 벌이게 됐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 B와 동대표 C는 어떠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를 만큼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전개됐다.
검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와 동대표 C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제1심과 제2심에서는 피고인 B가 해임동의서에 기재된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동대표 C 역시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한정되지 않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 소정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B는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해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있었을 것임이 비교적 명백하다고 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위 판결을 통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래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 역시 개인정보보호법의 처벌대상에 해당함을 주의해야 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은 불가피하지만(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이므로 처음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므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본래의 수집목적을 벗어나거나 수집목적과 달리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누설할 경우 자칫 입주민 간에 개인정보 침해가 문제돼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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