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고려

 

 


장기 관리비 체납으로 전기사용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전기계량기함의 자물쇠를 파손하고 전기를 절취한 입주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국 벌금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은택)는 지난달 24일 공무상표시손상,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폭행, 절도,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주민 A씨의 항소를 기각,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5월경 경기도 고양시 소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의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전기계량기의 연결선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단전조치를 하고 계량기함에 자물쇠를 채워 시정조치를 진행했으며 이후 입주민 A씨는 자물쇠를 떼어내 손괴했다.
또한 2014년 2월경 관리사무소장이 A씨의 관리비 체납으로 단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회의를 하던 중 이에 항의하고 욕설과 소란을 피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으며, 같은 날 입대의 회장과 감사에게 단전에 항의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들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기에 이른다. 이와 함께 6월경 엘리베이터에 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이 공모해 약 35억원 상당의 관리비를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기재된 벽보를 부착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한편 2011년 6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관리비 약 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4년 2월경 입대의가 단전을 승인하는 결의로 단전조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단전행위를 저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도 공용등에서 전선을 연결, 전기를 사용해 절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로 인해 공소가 제기된 입주민 A씨는 입대의가 정당한 권한 없이 단전조치를 하고 자신의 재산에 자물쇠를 설치해 이를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이며, 구두로 항의했을 뿐 욕설이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항변했으나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자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및 입대의 회장과 감사 등이 전기계량기에 자물쇠를 설치했고 같은 날 자물쇠가 훼손되고 전기가 연결돼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씨가 관리사무소를 찾아와 항의 및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입주민이 돌아가는 등 적법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폭행한 사진과 영상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는 점 ▲관리비 편취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벽보를 부착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공시서에 표시된 ‘알리는 말씀’은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고지하는 공시서로서 A씨에 일정한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강제처분이 있었음을 표시하는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공시서 자체의 기능과 효력을 감손 내지 멸각시키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표시손상,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 절도, 명예훼손 등이 성립된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업무방해 및 폭행범행과 관련해 A씨가 행사한 위력 내지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요하지 않고 재물손괴 및 절취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현재 A씨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동기와 경위, 전과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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