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77>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선택은 어렵습니다. 특히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단지를 위해 성실하게 일할 사람을 가려내어 동대표로 선출하는 선거업무는 중요하고 선출해 놓았더니 동대표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임하는 업무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관위의 기본업무는 동대표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는 것입니다.
 

1.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유자와 사용자를 포함하는 입주자 등 모두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되 ‘동별 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특히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업무를 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인데 결격사유와 상실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므로 직계가 아닌 방계존비속은 위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직계존비속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민법은 제767조에서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하고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고 하며 제769조는 (직계·방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妻家, 夫家),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779조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규정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즉 직계 존비속은 친인척이나 가족과는 다른 직계혈족을 의미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법 제779조에 의해 며느리, 사위, 장인, 장모, 처남, 처형은 인척으로서 생계를 같이할 때는 ‘가족’이 되지만 직계존비속은 아니니 선관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담임권의 제한은 엄격하게 법이 정한 것만 제한하는 ‘열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은 사람은 모두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을 결격사유로 하므로 후보자의 방계혈족이나 인척은 선관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 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동대표의 결격사유 보다는 지나치게 완화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법은 사퇴한 선관위원은 결격사유이지만 해임된 선관위원과 미성년자는 선관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의 선출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관위원 결격사유 중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동대표 결격사유에도 적용되므로 잘 알아둬야 하고,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선관위 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50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3명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500가구 이상인 경우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관위의 구성·운영·업무·경비와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선관위 의결은 구성원(정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원선임 방법(공개모집을 할 것인지, 추천을 받을 것인지,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신청했을 때 선정방법), 해임사유 및 절차 등과 어떤 일을 하도록 할 것인지 등 실질적인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물론 준칙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야 할 필요는 없고 해임사유는 정해도 결격사유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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