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유와 확산 위한 세미나 개최

       
 

 

강길부 의원 주최·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관

▲ 강길부 의원

관리의 사각지대인 집합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발전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의 확산과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강길부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과 공동으로 ‘집합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이대로 좋은가?-공동주택관리법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논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7면>
강길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전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운영의 문제는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가들이 세미나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방안이 관련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미나를 주관한 하성규 원장은 “집합건물에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토론회를 통해 관리 사각지대인 집합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창식 회장은 축사를 통해 “관련 주체들의 지혜를 모아 발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공유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며 가구 수의 구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수준 높은 주택관리 서비스를 향유하고 공공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확산되는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와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정형철 수석연구원이 발제를 맡았다.
김남근 변호사는 집합건물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에 관한 전문 관리 제도와 같이 관리전문회사나 관리 전문 자격사인 주택관리사에 의해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후견적 행정개입과 함께 이원적인 법 제도의 정비를 강조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을 집합건물관리법으로 개정하고,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의 규모인 150가구 이상인 집합건물을 집합건물관리법에 포함해 공동주택과 대형 집합건물 관리의 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철 수석연구원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의 맨션관리와 같은 해외 선진 주택관리 제도의 검토 및 100가구 이상 단지를 준의무관리단지로 지정해 소규모 단지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관리시스템 구축과 지방정부의 주택관리담당자가 주택전문가를 선정해 관리와 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지도, 소규모 공동주택 및 자치관리방법의 기준 제시, 문제해결 상담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하성규 원장의 사회로 집합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길 교수는 집합건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 교육이 필요하고, 각종 건물의 관리체계 일원화 및 관리비와 각종 부과금에 대한 합법적인 관리, 회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행정지도 및 감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임차인들이 집합건물 관리과정에 의견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일부 항목을 중심으로 위임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사(가칭) 제도 도입 및 소규모 공동주택은 컨설팅이나 상담 등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우CM 조만현 회장은 “집합건물을 전문가에 의한 관리를 하는 것은 타당하나 전문가의 범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서 관리인 선임 시 해당 집합건물의 특성과 환경에 따라 일정요건을 구비한 전문 사업자 또는 특정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선택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관리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연구팀장은 “공동주택 규모에 상관없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이에 지역,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관리수준(상주인원, 경비, 미화, 안전 등) 등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고 단지 사정에 맞게 합의형성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대주관 임한수 법제팀장은 집합건물도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가칭 집합건물관리법) 제정이 필요하고 밝혔다. 이어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150가구 이상 또는 5,000㎡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건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주택관리사 등 관리전문가에게 관리인의 역할을 대리 수행하도록 하거나 관리인과 별도로 주택관리사를 비전문가인 관리인을 보조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해 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은 “관리사각지대인 집합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이 같은 문제점들은 향후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 법제 및 제도화의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횡 등에 대해 토로하면서 이 같은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밝히며, 빠른 법제화를 통해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제시했다.
강길부 의원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집합건물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투명성,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를 해결하려면 형식적인 토론과 논의가 아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들이 나올 수 있도록 분야마다 해결해야 할 과제를 나눠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포럼을 구성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