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K-apt관리단은 지난달 28일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안)을 공개하고 이달 28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은 지난 4월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안)에 근거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준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했다. 기존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으로 상이하게 규정된 회계처리기준을 통일했다. 일관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객관성을 확보하고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무제표 작성을 중심으로 규정화했다.
▲회계연도를 1년(1. 1~12. 31.)으로 하되, 예외를 인정하고 ▲필수 작성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가구별 관리비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확정했으며 ▲결산서의 종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세입·세출결산서, 충당금명세서) 확정 ▲재무제표 종류(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주석) 확정 ▲중요사항에 대한 주석 작성을 의무화했다.
두 번째, 기존 회계처리기준상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통합·축소하고 공동주택 특성에 필요한 규정은 확대·세분화했다.
▲회계처리 원칙은 발생주의 원칙으로 하되, 현금주의 계정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결산 확정시점을 결산서 승인일로 하되 이것 또한 예외는 인정하며 ▲현금흐름표의 의무작성을 제외(공동주택 관리 회계의 특성과 현금흐름표의 목적, 투명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작성의 곤란 등을 고려해 삭제)하고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등 사용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구분했으며 ▲운영수익의 수납은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조항을 신설·강화 및 명확화를 통해 관리비리 근절에 나선다.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하고 ▲미결산계정은 본 계정으로 대체 ▲지출 원칙은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으며 ▲자체 감사기능을 명시(장부의 검열, 금전의 보관, 예금잔고 조회, 자산 실사)했다.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안)은 이달 28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팩스(053-663-8749) 또는 전자우편(k25303@ kab.co.kr 담당자: 정신산 과장)으로 받는다고 한국감정원 k-apt관리단은 전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 회계처리기준은 의견수렴을 거쳐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는 8월 12일 공포 예정이며 201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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