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없는 자가 한 법률행위 효력 문제 등 혼란 발생 우려”

 

 

서울북부지법

지난 2010년 7월 6일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관리규약에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던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입후보해 탈락한 A씨는 회장으로 당선된 B씨가 중임제한 규정에 위배해 동대표에 선출됐다며 법원에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 지난 3월 16일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기사 제971호 2016년 3월 30일자 게재>
판결의 요지는 종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이 있었다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과는 상반되지만 해당 법원은 이 아파트가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인정, B씨는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동대표에 선출됐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 규정과 관계없이 관리규약에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더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항소심 계속 중) 계속 입대의 회장 업무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입대의 회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최근 이를 받아들여 B씨의 회장 직무 집행을 정지시켰다.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 아파트는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중임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인 2004년 5월경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고, 시행령에 중임제한 규정 신설 이후 개정된 관리규약에서도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었으며, B씨는 4회에 걸쳐 아파트 동대표를 맡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B씨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부칙 제2조의 경과규정과 관계없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한 중임제한 규정에 의해 더 이상 동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로써 “B씨는 동대표가 될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리규약에 따라 B씨의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자격도 상실된다”며 “입대의 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정지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입대의 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B씨가 계속해 회장으로서의 입대의를 대표해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그 수행과정에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이 문제되는 등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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