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3단독(판사 방해미)은 최근 서울 용산구 소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B씨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관할관청은 B씨가 지난 2013년 A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지역을 제한해 입찰공고를 했으며, 적격심사제 의무 시행 이전임에도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면서 평가에 대한 기준 없이 평가해 최저가순위 7위 업체를 선정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B씨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는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돼 위헌성이 있고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 보다 완화된 처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과태료 부과는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청소용역업체 선정과정은 적정해 과태료에 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위헌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씨의 주장과 같이 주택법 규정이 위헌이더라도 관계 행정청은 해당 규정이 누가 보더라도 위헌임이 명백해 이를 적용하는 것이 법률의 형식을 빈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보이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법 제101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에게 법 제42조 제1항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과태료 부과가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B씨가 청소용역업체 선정공고에서 참가자격을 서울·경기지역에 소재를 둔 업체로 제한해 선정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와 관련해서는 ‘기술자 등 보유’ 항목에서 입찰공고에 제시한 사항을 모두 확보하는 경우 10점을 배점하기로 했는데 입찰공고에는 기술자 등 보유에 관해 제시하지 않았고, ‘사업제안서’ 항목에서 사업계획서가 우수한 경우 10점, 보통은 7점, 수준 이하는 4점을 배점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공고 또는 세부평가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 평가에 대한 기준 없이 평가해 최저가 순위 7위 업체를 선정했다고 봤다.
법원은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위,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 B씨가 청소용역업체의 선정에 적격심사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세부평가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결정에서 정한 200만원의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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