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87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아파트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고착화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다 보니 예기치 못한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고, 어처구니없는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서 심심찮게 벌어진다. 지난 4년간 필자의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들을 통해 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한다.
지하주차장의 외부 차량이나 출입증 미 발급 차량을 경비원들이 단속하고 스티커를 부착해도 무단주차를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찬조 받은 발전기금을 활용해 스티커 미 부착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무인 차단 시스템을 설치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 지하주차장은 무단차량 출입이 불가능해 주차공간에 많은 여유가 생겼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했으니 무단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것이란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는 사건이 카페를 통해 알려졌다.
한 입주민이 목격한 사례를 올렸는데 “밤늦은 시간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던 두 대의 차가 보였습니다. 먼저 한 대가 차단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서 진입했는데 진출입램프에 정지해서 이상하다 싶어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그 차량의 운전자가 내리더니 자신의 차량의 출입카드를 뒤차에 넘겨주어 뒤차도 지하주차장으로 출입을 하도록 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부에서 방문한 손님의 차 같은데 외부차량은 지상주차장에 주차한다는 아파트의 주차 규정을 이해시키면 될 것 같은데, 굳이 그 늦은 시간에 편법을 부리며 손님 차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매번 등록하지 않은 같은 가구의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출입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어른으로서 낯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정직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경비원들에 의해 제대로 된 주차단속이 이뤄져 주차위반 스티커라도 부착되길 바랍니다”
그 주민이 목격담을 올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이었고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했던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의 생각은 그 어떤 제약도 뛰어 넘는다’는 진리를 알게 됐다. 또한 입주민들의 의식은 입대의나 관리주체가 계몽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됐다.
또 한 주민이 비오는 날 치킨 배달 차량이 지하주차장까지 출입한 것을 목격해서 “배달 차량이 어떻게 지하주차장에 들어와요?”라고 물었더니 “아는 사람이 아파트에 사는데 출입카드를 1개 빌려줘서 들어오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란다. 규칙이나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의 의식이 따라주지 않으면 규칙이나 규정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고전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 웬만한 층간소음은 서로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공동주택이지만 매일 밤 10~11시에 러닝머신을 뛰는 가구의 층간소음 사례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다.
“웬만한 층간 소음정도는 아파트 살면서 감수한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밤10시에서 11시 러닝머신을 항상 뛰는 것 같이 규칙적으로 쿵쿵거림과 울림이 있어서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혹시 윗집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비실에 전화해서 혹시 윗집에서 러닝머신을 뛰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 만약 러닝머신을 뛴다면 밤늦은 시간은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는데 러닝머신 뛰는 거 맞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며칠은 러닝머신은 안 뛰는 거 같더니 오늘 또 밤 10시인데 러닝머신을 뛰는 거 같아요. 경비실 통해서 연락하는 것도 사실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위 글에 입대의 회장으로서 “아파트는 공동주택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가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특히 야간시간대 러닝머신을 뛰어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공동주택에 살 자격이 없는 행위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입대의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남겼다. 러닝머신을 아파트에서 사용할 경우는 바닥에 소음 흡수재를 충분하게 깔아도 아래층에 고스란히 소음이 전달된다. 관리규약에 ‘러닝머신을 가구 내에 비치해 사용하는 것을 관리주체의 동의 규정’으로 삽입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에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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