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76>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와 당선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상실하는 이외에도 해임이라는 방법으로 동대표직을 그만두게 할 수 있습니다.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해임절차는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면서 관리규약 준칙은 해임사유를 예시하고 있는데 물론 준칙이 정한 해임사유는 관리규약 개정권자인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추가·축소할 수 있습니다.


1. 해임사유의 한계


관리규약 준칙은 각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을 정할 때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준거’ 이지만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의 서울시·인천시·경기도 준칙이 정한 해임사유를 종합해 보면 ①공동주택 관리에 관계된 법령 위반 ②관리규약 및 선거관리 규정 위반 ③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목적 외 사용 포함) ④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훼손해 손해를 끼친 때 ⑤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때(명예훼손죄, 모욕죄, 폭력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포함) ⑥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해당 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및 관리주체에 낙찰압력을 행사하는 등의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때 ⑦주택관리업자, 공사 또는 용역업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때 ⑧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⑨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 입주자대표회의 불참(회의도중 자진퇴장한 자도 포함) 등으로 규정하고, 임기 중에 발생한 해임사유에 한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기 중 발생한 해임사유로 한정한 이유는 과거 이로 인한 분쟁이 많았고 과거의 해임사유를 새로운 임기에 계속해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취지입니다. 각 시도의 준칙이 정한 해임사유는 조금씩 다르며 관리규약으로 정하면 해임사유를 추가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데 어떤 단지에서는 회의 중 반말 고성, 발언 중 야유, 음주상태 회의참석, 복장(반바지, 슬리퍼 등), 발언시간 미 준수(필리버스터 불허), 의결할 때 이석, 지각 5회, 총 회의시간 정하기, 의결에 이의제기 등을 해임사유에 포함시키자고 의논하다가 국회에서도 하는 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못하느냐? 는 반대로 관리규약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대표에게 부여된 표결권을 제한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해임사유는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지만 결격사유보다 강화할 수는 없고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2. 왜 해임하는지 알고 투표하자

해임절차를 보면 ①해임발의 ②소명 ③해임절차 안내 ④해임투표 ⑤결과공고 등인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해 선관위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 선관위는 해임절차의 진행을 추진할 뿐 발의된 해임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해임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서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어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그대로 게시해야 하고, 해임 당사자는 소명서 제출 외에는 해임반대를 위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습니다.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출과 동일한 투표수와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방문투표와 투표소 투표 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실시한 투표소 선거에서 200가구 중 최다득표자가 17표에 불과한 사례도 있을 만큼 투표참여가 저조해 과반수 투표가 불가능 하니 선출할 때와 동일하게 해임도 방문투표를 하도록 선거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입주자들은 동대표를 얼마나 알고 선출하고, 해임사유는 정확히 알면서 투표하는 것일까요? 해임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신임 동의를 받으러 가면 해임과 신임에 모두 찬성해 주는 현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알고 선출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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