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택관리사 박 우 철
부산 센텀글로리아

고분자도막방수와 고분자시트방수는 분자량이 큰 합성으로 만들어진 화합물 중에서 막을 형성하는 칠 또는 분사 형태의 방수방법과 대상물을 덮는 형태의 방수방법이다.
그리고 도막방수는 공기 중에 노출 또는 비노출하는 형태의 방수방법이고 시트방수는 비노출형태의 방수방법이다. 그런데 고분자도막방수의 경우 신축건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방수에 대한 신뢰도와 공사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4년)도 담보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공동주택 시공 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고분자시트방수다. 이 역시 방수에 대한 신뢰도(전면 수리기간 20년)가 뛰어나며 제대로 시공이 될 경우 방수 신뢰도는 40년 이상까지 보고 있다. 즉 공사가 제대로 이뤄질 경우 공동주택의 수명과 같이 거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실 시공하는 곳이 많을 뿐 아니라 건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방수층의 시트 대신에 비닐을 깔아놓은 경우도 있으며 아예 방수층을 포함하지 않는 공동주택도 있다. 문제는 공사업자는 하자담보기간 이후의 하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결국 옥상방수의 경우 법적으로 부실공사를 묵인해 온 셈이다. 향후 옥상방수의 하자담보책임도 10년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의무관리 단지수는 1만4,000여 단지에 이른다. 이 중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전면수리주기로 옥상방수를 해야 하는 공동주택은 1년에 700여 단지에 이른다.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에 의해 전면수리 작업 시 기존 시트방수층과 모르타르 마감을 전면적으로 제거해 새로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기존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기에 너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비용 면에서는 약 100㎡당 최대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이에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방법이 우레탄 방수방법이다. 현재 공동주택의 방수작업 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우레탄방수는 폴리우레탄 고분자합성도막방수로 기존의 모르타르마감 위에 탄성이 풍부한 우레탄을 도포하는 방법으로 방수방법이 이해하기 쉽고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우레탄 방수는 극단의 장단점으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이뤄지는 방수방법이다.
장점으로는 방수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숙련공과 고가의 방수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방수작업 후 외관이 화려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 우레탄은 분자 중 수산기(-OH)를 갖고 있는 알코올과 경화제가 결합된 물질인데 이 수산기를 갖고 있는 우레탄과 물(H₂O)이 가수분해를 하면 탄산가스(CO₂,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점차 탄산가스와 시멘트(CaO)가 반응을 하면 탄산칼슘(CaO₃, 석회석)과 수증기(H₂O)가 생겨 핀홀(수증기로 인한 부풀어 오르는 현상, 기간이 지나면 우레탄 방수층은 찢어짐)이 발생되고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슬라브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면서 중성화가 촉진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우레탄 방수작업 시 신축줄눈의 교차점에 수증기 배출을 위한 탈기반을 설치한다. 옥상 100㎡당 최소 4~10개의 탈기반을 설치해야 함에도 보통 1개만 설치한 공동주택이 대부분이며 현실적으로 탈기반 탈기의 기능이 의심된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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