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C아파트 주택관리업자 D사 건별 합 1,200만원에서 가장 중한 건 300만원만 부과

 


 

경기도 성남시 A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관련기사 제980호 2016년 6월 1일자 게재)에 이어 서울 송파구 C아파트 주택관리업자 D사도 최근 관할관청으로부터 부과받은 건별 부과 과태료 처분(1,200만원)이 법원에서 취소, 그 중 가장 중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만 받게 됐다.
관할관청은 당초 주택관리업자 D사에 대해 ▲CCTV 가구중계시스템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2013년 6월) ▲승강기 종합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2013년 8월) ▲커뮤니티시설 관리운영 컨설팅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2013년 9월) ▲피트니스센터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 시 입찰 참가업체에 타일 등 16개 업체 및 노출콘크리트 미장공사 등 5개 하도급업체 지정 공사 시행(2014년 1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300만원씩 1,200만원을 부과했었다.
또 2014년 1월경 실시한 피트니스센터 시설공사계약과 관련해서는 선정지침 제20조를 위반했다며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D사는 이의를 제기했고, 관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경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했으며, 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건별 부과한 총 1,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약식결정을 내렸었다. D사가 다수의 주택법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과태료는 가장 중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별표 13 중 ‘1. 일반기준’은 행정청이 하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반일시와 내용이 다른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각각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채 D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정식결정에서는 그 해석이 달라졌다. 위반사항 중 한 건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 
법원은 “관할관청이 각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으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별표 13의 제1호 나목에 따라 중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4건의 위반사항 중 2014년 1월경 실시한 피트니스센터 설치공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D사가 모든 입찰참가업체들을 상대로 일부 자재 생산 또는 품질 등을 설계용역업체의 설계에 부합하도록 시공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특정 자재 생산 또는 수입업체 연락처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특정업체를 지정해 자재를 구매하거나 하도급토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입찰참가업체들에게 특정업체 자재를 이용할 것을 선정요건으로 제시했더라도 이를 두고 선정지침 제4조 제2항이 금지하는 ‘경쟁입찰 시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주택관리업자 D사는 이번 결정으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300만원으로 감액했지만 이에 불복, 항고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