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 완화·과태료 부과처분 자제 촉구


 

대구시 공동주택 특별감사와 관련해 시 감사관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구시지부, 한국주택관리협회 대구지회(이하 3자협의체)는 지난달 25일 시청 감사관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대구시 이경배 감사관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계 공무원 및 공동주택 감사반 그리고 대주관 김학엽 대구시회장과 배진태 부회장, 전아연 김학환 부회장 겸 대구시지부장 대행, 이영근 사무처장, 한국주택관리협회 대구지부를 대표해 박성태 동우씨엠 부사장, 김일중 부장 등이 참석했다.
대주관 김학엽 대구시회장은 간담회에서 “벌을 받아야 할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높다”며 완화를 강하게 요청했다. 이는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비리와는 관계가 없는 관습을 따랐거나 규정 또는 절차를 위반한 사항들로 주의촉구 및 개선권고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목적이나 취지와는 달리 벌금이나 과태료 등 처벌 수위를 높여 일부 관리사무소장들이 업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 관리자들은 단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도 포기하는 등 의욕을 상실한 상황이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점점 자취를 감춰 가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관리소장들은 끊임없는 공동주택 감사와 후속처벌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직업에 대한 회의와 함께 소극적인 자세가 만연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간담회에서 전아연 김학환 부회장은 “지나친 감사와 처벌로 봉사직인 동대표 기피현상이 심각해 동대표 선출이나 회의구성이 안 되는 단지가 계속 늘고 있다”며 “감사의 효과와 달리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대구지부를 대표해 동우씨엠 박성태 부사장은 “처벌에 대한 소명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사를 받고 결과에 대한 소명을 구·군에 하면 상급기관의 감사로 치부하고 검토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다”며 “소명 시 진지하게 살펴 줄 것”을 주장했다. 특히 감사는 상급기관인 시에서 하고 처벌은 하급 기관인 구·군 지자체에서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집행을 꼬집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3자협의체의 건의와 의견을 종합 청취한 이경배 감사관은 “공동주택 감사가 대구시 의회와 입주민들의 계속되는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사안”이란 입장을 표명하고 3자협의체 제안과는 달리 감사 완화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 감사관은 “아파트관리 관련 종사자들이 힘든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감사반을 믿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대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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