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 열선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전유부분에 옮겨붙어 해당 가구의 가재도구를 태웠다. 그런데 가재도구가 있던 곳이 무허가 발코니 확장을 한 곳이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는 어느 정도의 배상 책임이 있을까.
법원은 화재로 인해 불타버린 가재도구들이 적법하게 발코니로 쓰였다면 재산적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입대의와 관리회사에게 집주인이 청구한 금액의 70%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도봉구 A아파트는 지난 2011년 12월 우수관 동파방지를 위해 아파트 외부에 설치돼 있는 우수관에 열선을 감는 작업을 하면서 열선을 가위로 잘라 사용하고 그 끝부분의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얼마 후 전원을 올리자 전기적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 불은 해당 동 1층에 거주하는 B씨 집 안으로 번져 내부를 소훼시켰다.
위탁관리회사 소속으로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전기 및 배관, 소방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C직원은 업무상 실화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험회사는 B씨에게 화재보험금으로 건물부분 1,600만원과 가재도구 1,000만원을 산정한 금액을 지급했다.
B씨는 보험금 지급과는 별도로 A아파트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8,5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서울북부지법 민사8단독(판사 김형원)은 아파트 외부 우수관은 공용부분으로 입대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민법 제750조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입대의 역시 공용부분의 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전제했다.
단 법원은 화재의 발화 부분은 위법하게 확장된 곳으로 B씨가 책상과 서적, 컴퓨터 등을 발코니 확장 부분 중 우수관과 가까운 곳에 적재해 둠으로써 피해액이 늘어났다며 해당 공간이 적법하게 발코니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화재의 확대가 지연되거나 재산적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입대의와 관리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