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아파트 전기사용계약방식 집중 홍보

 

한국전력공사가 최근 고압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특별 홍보기간을 운영, 고압아파트 계약방법별 전기요금 제도 및 구체적인 계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나섰다.
한전이 단일계약방식을 도입한지 이미 오래됐지만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고 판단, 종합계약방식과 단일계약방식 중 유리한 계약방식을 선택하라고 집중 홍보하고 나선 것.
이에 의하면 종합계약은 가구별 사용량은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승강기 등 공용설비 사용량은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계약방법으로 요금계산 및 청구는 주택용 저압요금,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합산해 계산하며, 종합청구서 1매로 아파트에 청구된다. 단 아파트에서는 가구별 전력량계를 검침한 후 정기 검침일 다음날까지 한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단일계약은 종합계약방식과는 달리 가구별 사용량을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용전력량(가구별 사용량+공용설비 사용량)을 호수로 나눠 호당 평균사용량을 산출해 이에 대한 주택용 고압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을 계산한 후 각각 전체 호수를 곱해 기본요금 및 사용량요금으로 합산한다.
한전 관계자는 “계약방법은 아파트에서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데 개별 가구 사용량과 공동설비 사용량에 따라 요금 차이가 발생하며 보통 전체 사용량 대비 공동설비사용량 비중(약 25%)에 따라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한전에서는 요금계산 비교 서비스를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기존 아파트가 계약방법을 변경한 후에는 1년 이내에 다시 변경이 불가능하고, 변경신청 시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부터 계약이 변경되나 종합계약방식으로 변경 시에는 약 5일간의 행정소요일이 필요하므로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부터 계약이 변경된다는 점이다.
계약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또는 관할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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