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최초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전체(72개 단지) 실태조사 실시

서울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지난 16일 공동주택 실태조사 성과 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실태조사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72개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의무관리 공동주택 전체를 전수조사한 것은 중랑구가 유일하다. 자치구별 실태조사 평균치는 23%에 불과하다.
실태조사 지적사항은 총 1,067건이 적발됐다. 공사용역 분야 471건, 예산회계 분야 427건, 입주자대표회의 113건 등이다. 지적사항에 따라 과태료 3건, 시정명령 566건, 행정지도 498건의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다른 자치구 지적사항에 비해 과태료 부과가 상대적으로 적다.
송영민 주택과장은 “명백한 범죄나 비리보다는 그동안의 관행, 또는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실수가 많아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도와 감독을 통한 계도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나진구 구청장도 “아파트는 부패척결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곳”이라며 “다만 입주민 간 분쟁,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관행들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성과 보고에 이어 모범 단지 및 우수 관리사무소장 표창이 진행됐다. 우수관리 단지에는 신내벽산아파트, 묵동금호어울림아파트, 신내성원아파트가 선정됐으며 우수 관리사무소장으로는 용마동아아파트 김영희 소장과 대원칸타빌아파트 박정희 소장이 선정돼 나진구 구청장에게 직접 축하를 받았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조성환 공인회계사는 “지난해 회계감사결과 현금흐름표 미 작성으로 인한 한정의견이 다수 발생했는데 현금흐름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하기 용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과 용도 외 사용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박정도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으며 중랑구 아파트연합회 김영진 회장은 본인의 경험을 예로 들며 혼합단지 즉 임대가구와 분양가구 모두를 위한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묵동아이파크 입대의 윤주일 회장은 “입대의는 의결기구로서 국회의 역할을, 관리주체는 집행을 하는 정부의 역할을 한다”며 “입대의가 눈높이를 입주자에 맞추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관리소장은 책임감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윤 회장은 입대의 회장과 감사들에게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리규약을 반드시 숙독할 것 ▲모든 업무는 정해진 법과 절차를 준수할 것 ▲임무 종료 시 후임자에게 인계를 확실히 할 것 ▲동대표, 입주민, 관리사무소와 소통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주 커뮤니티 전문가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참여를 당부했고 박정희 소장은 적극적 경청과 공감을 통한 입주민 민원 응대 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구는 특별조사반을 편성,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 결과 이행 실태를 점검해 지적사항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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