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 성황리 종료

 

 

서울시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인, 관리단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과 17일 시 신청사 태평홀에서 개최한 ‘2016년 서울시 집합건물 관리 시민아카데미’가 예정 정원을 초과하며 성황리에 진행됐다. <사진>
총 3회 강의로 진행된 시민아카데미에서는 지난 10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기획조정실장이 제1강의를, 법무법인(유)강남 권성환 변호사가 제2강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7일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이승재 교육위원이 강의를 진행했다.
제1강을 진행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김성일 기획조정실장은 ‘집합건물 관리제도’를 주제로 주거와 비주거의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비교 설명과 현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김 실장은 현행 집합건물의 개선사항으로 ▲표준규약의 적용 의무화 및 벌칙조항 강화 ▲감사 기관 설치의 의무화 ▲선거관리위원회 기관 설치 의무화 ▲행정개입 근거조항 ▲일정 규모 이상(구분소유자 수 150 이상) 전문가 관리 배치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 겸직 금지 조항 반영 ▲관리인의 손해배상 조항 반영 ▲시행령 제8조 결격사유 요건 보완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행령 개정 ▲장기수선충당금(계획수립, 조정) 근거 조항 마련 ▲관리단 직원에 대한 규정 보완 ▲분쟁의 법적 조치 전 분쟁조정위원회 필히 경유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현재 집건법에 미반영돼 있는 사항들을 조속히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집합건물의 관리가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2강에서는 법무법인(유한)강남의 권성환 변호사가 집합건물 관리의 다양한 분쟁사례 및 판례에 대한 강의와 불투명하고 과다한 관리비 부풀리기 등으로 관리비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관리에 대해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집건법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을 포함하며 그 명칭은 불문)은 집합건물의 특성상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나 분쟁해결의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규약조차 제정돼 있지 않은 곳도 상당수”라고 지적하면서 “집합건물에 의한 합법적인 관리단과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 초기에 건물을 관리하던 무자격 관리인이 건물관리 및 관리비 부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회계자료와 업무집행 내역에 대한 공개 등 정보제공이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구분소유자는 소수에 그치거나 문제점을 인식하더라도 파장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고 주택법과 달리 집건법상 지자체의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행정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상되는 갈등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 체계를 마련해야 구분소유자 및 세입자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3강의는 대주관 교육위원인 이승재 관리사무소장이 20년 관리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비 해설과 건물의 유지관리, 행정 및 회계처리,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 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하는 등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인과 관리단 관계자들에게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전달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 관리사무소장은 “시민아카데미에서 얻은 정보와 지식이 집합건물 관리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집합건물 관리팀을 구성해 관리 사각지대인 비의무관리 단지의 공동주택, 준주택과 상가, 업무용 집합건물 관리 분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의 한계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지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집건법의 개정과 함께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와 형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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