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아파트 주민운동시설 중 테니스장의 사용 및 운영 관리를 위임받은 단지 내 테니스동호회가 테니스회원이 아닌 입주민에게 사용시간을 제한한 것과 관련, 해당 아파트 주택관리업자가 피해 입주민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1단독(판사 박정호)은 최근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판결문에 의하면 이 아파트 테니스회는 테니스장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테니스회 회원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입주민들이 일정한 시간 외에는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도록 입주민들의 이용시간을 제한했다.
또 입주민이 테니스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입주민 아닌 사람과 동일하게 가입비를 납부하는 한편 매월 회비를 납부해야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테니스회에 가입하지 못한 A씨는 원하는 시간에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어 인근의 유료 테니스장을 이용했다.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1항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운동시설에 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제시했다. 
아울러 “테니스회는 입주민 외의 사람들의 입회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회원 중 입주민 아닌 사람이 입주민보다 더 많은 데도 불구하고 B사는 테니스회에 테니스장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기는 한편 테니스회가 정한 입주민들의 이용시간 제한과 입주민 외의 사람들의 입회 및 테니스장 이용을 승낙했고 입주민에게도 입주민 아닌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가입비와 월 회비 납부를 전제로 테니스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테니스회가 운영되도록 방치함으로써 A씨를 비롯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테니스장 이용을 불법적으로 제한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사는 A씨가 가진 테니스장의 사용권을 침해했으므로 이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테니스장 이용실태, 입주민 이용 정도 및 이용제한의 정도, A씨가 다른 테니스장을 이용한 정도와 그로 인해 지출한 추가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을 7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A씨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어 다른 유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A씨가 제출한 비용 상당액을 B사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씨가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해 A씨가 이용한 다른 유료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A씨 주장의 비용이 테니스장 이용 시보다 추가로 지출될 수밖에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이 부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