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안 옥 희  주택관리공단 사장


‘공동주택관리법’을 아십니까? 주택에 관한 법령은 공영주택법(1963)부터 주택건설촉진법(1973), 주택법(2003)까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제·개정돼 왔는데, 이는 주로 주택의 건설,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주택관리에 관한 것은 공동주택관리령(1979년)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다뤘으나 오는 8월 12일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관련비용이 연간 11조6,0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 자치기구의 운영이나 관리비에 관한 분쟁이 많고, 공동주택 내 시설관리도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해 제정한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능동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지정하는 등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고 일부 내용을 보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법률을 제정해 공동주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원기구를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택관리 종사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보다 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예방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공동주택 관리의 역할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에서도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둘 수 있으며 2014년 4월 8일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가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출범했다.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터’의 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출범 당시부터 2016년 현재까지 3년째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은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당시 대한주택공사)의 임대운영 및 주택관리 기능을 분리해 전담하기 위해 설립(1998. 9. 28.)됐다. 현재 LH는 물론이고 경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분야의 공동주택 임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전국적으로 26만호의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험·측정·검사·안전진단 및 기술의 개발·보급·지도·교육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관리매뉴얼, 공동주택 위기대응매뉴얼, 공동주택 사고사례집 등을 발간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선진화된 기술을 보급하고 있다.
주택관리공단이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서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5월 말까지 4만7,000여 건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상담을 실시했다. 또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찾아가 관리업무를 상담하는 찾아가는 관리도우미서비스(현장 방문 상담)는 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470여 건의 현장 상담(5점 만점 만족도조사에서 4.45점 획득), 187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관리행정, 회계, 시설)에 관한 진단(만족도 4.33점)을 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실무적인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업무매뉴얼, 공동주택 관리업무 진단매뉴얼, 공동주택 관리 질의회신집 등 다수의 자료를 발간, 보급했으며 94개 지자체의 입대의 운영교육 지원, 주택관리사 교육지원, 공동주택 시설물안전관리교육 등 전문적인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는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관리규약, 입대의 구성·운영, 장기수선계획조정, 관리비 등의 집행ㆍ공개,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등 입주민의 생활관리, 주거복지와 관련한 사항까지 지원해야 할 업무가 다양하며, 그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업무 수행에 있어 관리현장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국토부로부터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운영을 위탁받아 3년째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주택관리공단이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를 운영하는데 가장 적합한 기관임을 자신 있게 알리며 주택관리공단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그날까지 따뜻한 이웃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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