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하자보수금 14억여 원 지급하라”

입주자대표회의 총인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어도 이후 인원이 보강된 대표회의가 이를 추인했다면 대표권 흠결 하자는 치유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김창보)는 경기도 양주군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가 D건설과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03가합7914)
D건설사의 무성의한 하자보수로 인해 제기된 이번 소송에서 피고 측은 최소 구성인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하는 대표회의가 소송을 결의했을 당시 총인원이 3명인 점에 대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후 총원 6명으로 구성된 대표회의가 이 사건 소송을 적법한 것으로 추인한 사실이 인정돼 대표권 흠결 하자는 치유됐다 할 것이다”라고 보았다.
또한 재판부는 대표회의 측의 하자 청구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D건설사가 8억8,000여만 원, 대한주택보증이 5억 8,000여만 원으로 총 1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회의 측이 대한주택보증에 제기한 하자전체에 관한 보증책임에 대해서는 변경시공·미시공 부분의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