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입주민 손 들어준 1심 판결 ‘취소’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이행에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 요구할 수 없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에 대한 법원의 해석 및 판결이 종전과 사뭇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관리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었던 A씨는 지난 2013년 2월경 단지 내 빙판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0월경 1심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제959호 2015년 12월 23일자 게재>
1심 법원은 관리주체가 사전에 빙판길 주의 안내문을 게시하고 직원들 모두가 제설작업에 동참하는 등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관리업체에 40%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한 위탁관리업체는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때마침 올해 1월 26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수원의 S아파트에서 발생한 빙판길 사망사고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위탁관리업체가 주의의무를 다했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었다. 즉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있어 관리주체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은 아니고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는 점이 판결의 핵심이었다. <관련기사 제964호 2016년 2월 3일자 게재, 사건번호 2015가단109863>
이를 바탕으로 위탁관리업체 B사는 항소심에서 수원지법의 판결 사례를 제시하면서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고 그 결과 1심 판결을 뒤집었다. 
항소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강설 및 결빙은 자연현상으로서 위험성의 정도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고 통상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일시에 나타나고 일정한 시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일과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안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게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해당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관리주체의 안전관리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는 제설작업을 위해 염화칼슘을 구매해 눈이 오는 날이면 염화칼슘을 도포하고 미끄럼 방지매트를 현관 계단에 까는 등 제설·제빙업무를 수행했으며, 사고 당일에도 경비원 전원을 동원해 아파트 인도와 주차장 등의 눈을 치우고 야간순찰을 했으며 동절기 미끄럼 사고 주의 공고문을 게시판과 승강기 내부에 공고하고 안내방송을 하는 등 관리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사고 시점은 경비원 전원을 동원해 제설작업을 마친 뒤로 보이고, 눈이 내리거나 빙판이 생긴 경우에 도로관리자로 하여금 인도에 형성된 모든 빙판을 일시에 제거토록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겨울철 눈이 내린 직후에 아직 제설작업이 완전히 실시되지 않은 인도를 보행하는 입주민으로서는 스스로 도로상황에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의 위험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입주민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도 관리자의 관리상 하자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1심 판결은 부당해 취소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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