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해임방지, 공제사업 범위 다양화 등 내용 담아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12일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앞두고 지난 4월 11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현재 입법예고 중인 하위법령이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립 및 공동체 생활문화가 체계적으로 정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대주관은 현재 동별 대표자, 단지 내 자치기구 임원 등이 관리소장의 해임·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법령 위반 및 해고사유가 없음에도, 주택관리업체는 재수주를 위해 요구에 따라 해임과 교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관리소장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부당해고 등으로부터 지위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이 규정돼 있지만 부당 간섭이 됐을 경우 사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주관은 ▲주택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주택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500만원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취업규칙에 정당한 해임사유를 정해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한 관리업무 수행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동의로 교체를 요구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거쳐 입대의 의결로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 동안 부당하게 관리소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해당 요건을 갖춘 기관 등이 복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동주택 입주민 분쟁 방지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되 현 시행령 제95조의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의 업무에 공동체 생활문화 활성화 등 공동체 교육을 추가하도록 했다.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및 주택관리사단체를 추가하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교육은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관리소장에 대한 교육은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입대의 구성원 교육, 시설물 안전 교육, 방범 및 소방교육은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및 주택관리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복수 지정해 위탁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대주관은 최근 들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사고에 대해 관리소장 및 의결기구인 입대의가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필요한 공제상품 확대를 통해 입주민의 손해 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제사업 범위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제규정에 맞춰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관리소장은 관리직원 또는 각종 공사·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입주민의 손해를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관리직원 등이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제사업의 범위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 및 보증 등 사업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의 신설을 제안했으며, 대주관이 위험을 인수해야 하는 보증사업의 대상자를 ▲입대의 및 관리기구의 구성원 ▲선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공사사업자로 명시했다.
이 외에 최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점검 등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무관리단지를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 규정에 적합하게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지역난방이 아닌 저층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의무관리대상 범위에 포함시켜 효율적 관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주관은 이달 23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입법예고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관리소장, 관리직원, 입주민들이 참여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확립 및 공동체 생활문화 정립을 위한 청원 서명서’를 국토부 및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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