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1,000만원·입대의 회장 4명 200만~500만원


 

대구지법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의 지출을 관리규약에 의하지 않고 관행대로 해오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4명이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무더기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대구 수성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 해당 임기 동안 각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B씨(2006년 1월~2008년 2월), C씨(2008년 3월~2009년 8월), D씨(2009년 9월~2011년 12월), E씨(2012년 1월 이후)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고 1,000만원, 최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리소장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1,000만원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대의 회장을 역임했던 B씨 등 4명의 회장 역시 ‘입대의 의결을 얻어 지출한 것이며 관행에 따른 것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지만 이들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목적에 따라 ‘관리비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인 예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하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목적에 위반해 지출했다”며 이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분명히 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내역을 지체 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함에도 지출금액을 절차에 따라 공시하지 않았고, 공시를 한 경우에도 실제 사용내역이 아닌 허위내용을 공시했으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유류비, 직원 선물비용, 회장 출장 유류대, 동대표 식대 및 회식비용’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
또 관리규약에 따라 예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나 입주민 전체가 아닌 피고인들이 포함된 입대의 구성원들만의 모임이나 회의비용, 동대표를 위한 상품권 구입비용 등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특히 예비비 중 일부를 입대의 구성원 개인과 관련된 민·형사소송비용으로 지출했으며, 공사계약 등을 정식으로 체결하는 과정 없이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관리직원 등과 함께 아파트 관리 및 하자보수 작업 등을 수행한 후 액수나 지급시기 등에 아무런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작업 등에 대한 대가조로 ‘식대’라는 명목 하에 예비비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용도와 목적에 어긋나는 지출이 명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법원은 일반관리비 항목에 대한 지출 역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 및 작업을 자체적으로 한 후 그 대가로 ‘식대’라는 명목으로 일반관리비를 사용한 점, 입대의 구성원 개인과 관련한 민·형사소송비용 지출 등이 포함됐다.
또 회장 유류비 및 출장비, 정기회의 식대, 이사회 식대, 명절 동대표 선물·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된 금액 역시 일반관리비 성격에 어긋난다고 밝히며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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