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징수 제고 위한 합당한 조치 거부한 입대의가 손해배상해야


 

경기도 양주시 A아파트를 관리해오던 B위탁사는 지난해 2월경 해당 아파트 연체관리비가 7,000만원이 넘자 소속 관리사무소장인 C씨에 대해 직무감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감사 당일 입주자대표 등이 B위탁사 감사 직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감사를 저지했다. 이에 같은 해 4월경 B위탁사는 관리소장 C씨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고 입대의는 다음날 관리사무소를 폐쇄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입대의는 회의를 개최, ‘B위탁사의 연체관리비 감사는 입대의를 무력화시키는 행동이며 연체관리비 회수책임은 입대의에 있고 B위탁사의 감사는 입대의의 감사권을 규정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B위탁사에 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입대의는 새롭게 배치된 관리소장 D씨를 제외한 기존 관리직원들의 고용을 새로운 위탁관리업체에 승계토록 하고 D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에게 B위탁사의 지시를 거부하도록 조치한 후 임금을 지급했다.
이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계약해지 의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시정통보를 받은 입대의는 다시 입대의 회의를 열어 B위탁사와의 계약해지를 추인 의결했다.
이에 대해 B위탁사는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대의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입었다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잔여 계약기간의 위탁수수료, 관리소장 D씨에 대한 2개월간의 급여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8단독(판사 김형원)은 최근 원고 B위탁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 입대의는 B위탁사에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임금과 약 2개월간의 위탁수수료 포함 약 7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위탁사가 계약 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고액의 관리비가 장기 연체되고 있었음에도 회수가 이뤄지지 않아 B위탁사로서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연체관리비에 대한 감사는 아파트 관리비 징수를 제고할 수 있는 합당한 조치의 일환으로 오히려 입대의는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보다 입주자대표 등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만을 우려해 납득하기 어려운 해지사유를 들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은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입대의는 B위탁사의 정당한 감사수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입대의가 계약 만료일 이전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은 B위탁사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입대의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서는 위임이 해지됐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됐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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