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최근 경남 창원시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추진 중인 곳이 다수 있어 이에 대한 시민들의 문의가 많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 등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 설립과정에서는 행정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거의 없어 조합원 스스로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토지매입이 완료됐는지 여부,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도시계획 관련 절차 가능 여부, 사업대상지의 주변환경 및 교통상황 등 입지여건과 입주시기, 조합의 계약서 및 규약 확인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택건설담당(☎055-225-41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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